2025년 현재 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었는데도 구 정보가 많은 상황이죠.
이 글에서는 최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전월세신고 대상, 예외, 온라인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모두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분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목차
- 전월세신고란?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계약 의무
- 전월세신고 대상 & 예외 조건
- 온라인 전월세신고 방법
- 방문 전월세신고 방법
- 전월세신고 과태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전월세신고 체크리스트
- 마무리
1. 전월세신고란?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계약 의무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2025년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 중입니다. 시행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제도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였으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기준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임대차계약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 신고 가능) |
신고 장소 |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전월세신고는 확정일자와는 별도이며, 일부 지역은 확정일자 발급 시 자동신고됩니다.
2. 전월세신고 대상 & 예외 조건
전월세신고는 모든 주택임대차계약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금액을 충족하거나 특정 조건일 경우만 의무입니다.
전월세신고 대상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 아파트, 단독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 생활 시설도 가능
전월세신고 예외
- 공공임대주택, 사택, 복지주택 등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단기 숙박용 시설, 매매 계약
3. 온라인 전월세신고 방법 (정부 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준비물
- 공동인증서
- 계약서 이미지 또는 PDF
- 임대인·임차인 정보
신고 절차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민원 신청” → “주택임대차신고” 선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간단한 인증절차
- 계약 내용 입력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등)
- 계약서 파일 첨부
- 서명 및 전송
✔ 전자확인증 즉시 발급
✔ 신고 내용은 열람·수정 가능
4. 오프라인(방문) 전월세신고 방법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서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신분증과 계약서를 건네면, 직원이 문서를 작성해 줍니다. 작성한 서류의 주택임대차 신고필증과 계약서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면 신고가 끝나게 되고,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방문 신고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분증
- 전월세신고서 (현장에 비치)
📌 계약서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5. 전월세신고 과태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4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처럼 100만 원씩 부과되지 않으며, 계도 위주 행정방침이 적용됩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기존) | 과태료(현행) |
신고 안 함 | 최대 100만 원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최대 30만 원 |
신고 지연 | 최대 50만 원 | 최대 10만 원 |
📌 고령자, 정보취약계층, 1회성 계약자 등은 대부분 계도 대상
📌 초범은 사실상 면제되며, 반복 위반 시만 실질 과태료 적용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는 어떤 차이인가요?
- 확정일자는 임차인 보호 목적, 전월세신고는 정부 신고 의무입니다.
Q. 계약 갱신도 전월세신고 해야 하나요?
- 금액 변동이 없고 갱신 의사만 구두로 전달된 경우는 제외
단, 금액이 변경되면 재신고 필수
Q. 계약서 없이도 전월세신고 가능한가요?
- 계약서가 없다면 양 당사자의 동의 및 임대차 내용 입증이 필요합니다.
7. 전월세신고 체크리스트
-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지났나요?
- 계약서, 인증서 준비하셨나요?
-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 경로 확인하셨나요?
8. 마무리: 전월세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전월세신고는 모든 주택임대차계약의 시작점이자 필수 절차입니다.
계약서를 썼다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이제는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과태료 기준이 낮아졌다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월세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절차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대차 투명화를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고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인증만 하시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고, 안심하고 계약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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